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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공조… 27일 본회의 표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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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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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장기적 포석이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일단 오는 26일까지 법사위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169석)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6석) 등이 협조하면 가결에 성공할 수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조율이 더 필요하다. 정의당은 특검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특검 추천권의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정의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양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 중 하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최종 입법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간호법·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설 것”이라고 강행 처리를 시사해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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