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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정의, ‘50억·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27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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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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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양 특검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도 벼르고 있어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 김건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이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 기의결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수사 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 추천 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은 26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진행을 위해 정의당을 설득해 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표가 필요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어서다.

당초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약 8개월이 걸리기에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지난 12일께부터 ‘법사위 소위에서의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 협력할지 의문이다. 법사위에 법안이 꽁꽁 묶여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26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봐 왔지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들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과 양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양 특검)은 국민적 요구다.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국민의힘이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정의당은 한번도 ‘경영계와 검은 거래를 했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야권 내 패스트트랙 합의는 여당이 자초한 거라는 논리다.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처리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사위에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 달라는 뜻”이라며 “여당과 정부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부 여당에 심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도 대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게 원청 기업 대상 단체 교섭권을 주고, 사 측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환노위원 16명 중 민주당·정의당 소속 10명이 힘을 모으면 직회부 의결 정족수(재적 위원 5분의 3)를 채울 수 있다.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2800만명 취업자 중 200만명만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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