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상보)

머니투데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중 추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직무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직권남용죄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실무담당자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공무원 A, B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C로 하여금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데, 대법원은 A·B의 당시 직위가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됐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A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B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으로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됐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A와 B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A·B·C 등 8인은 윤학배의 지시를 받고 해수부에서 사실상 또는 정식으로 파견된 위원회 직원을 통해 위원회 내부정보를 취득해 윤학배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처벌되는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A·B·C 등 8인이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