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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野 박수 속에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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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

50억 클럽 183표, 김건희 특검 182표로 가결

국회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쌍특검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8개월 이후 본회의에 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 패스트트랙 안건은 야권의 함성과 박수 속에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부결표 1표를 제외하고 투표에 참여한 야권 183명 모두가 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

투표 전 여야는 상대 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각각 고성을 지르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발언 시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감이다", "부끄러운 짓이다"라며 항의를 하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할 땐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하는 식이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국 고성으로 항의한 끝에 투표장을 이석했다.

앞서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25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은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하고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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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돈봉투 방탄, 의회폭주 규탄' 글귀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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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하되 법사위 전체회의를 180일 이내 통과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더 나아가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대북송금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고, 국회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패스트트랙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어 날치기 표결통과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상임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 돈봉투, 쩐당대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 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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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제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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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의원은 특검법 심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일하는 국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찬성을 호소했다.

당초 민주당 등은 정기국회 회기 내여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일정을 서둘렀지만, 법사위 정상 심의 절차를 밟아보자는 정의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미뤄졌다.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법안 1소위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과정 등을 보면서 태도를 바꿔,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했다.

180일간의 심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본회의에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쌍특검안이 실제 본회의에서 다뤄질 시기는 올해 연말 내년 연초로 내다본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 간 협상의 영역이 남아 있다고 본다. 약 8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특검 일정 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해왔던 민주당 의원단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농성을 풀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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