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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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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0년형…6월13일 선고 공판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피고인 전주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올해 2월 7일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씨는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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