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돼(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통과되자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희준 기자]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으로 지정했다.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것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등 2건을 두고 무기명 수기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걸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두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jacklondo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