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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추후 및 반론보도][단독]'코인사기 연루' 가상자산사업자, '리브랜딩' 탈쓰고 버젓이 신사업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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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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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본보는 지난 3월14일자 [단독]'코인사기 연루' 가상자산사업자, '리브랜딩' 탈쓰고 버젓이 신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상자산 사기 및 시세조작에 연루되어 수사중인 업체가 신고되지 않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씨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 BCDC를 폐쇄한 자는 고소를 한 사람임이 밝혀졌고 김씨는 BCDC 폐쇄로 인해서 해를 보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보상 합의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4월4일자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를 알려드립니다.

김씨는 "위 불송치 결정으로 코인 사기와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해소가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 대상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코인사기 연루' 가상자산사업자, '리브랜딩' 탈쓰고 버젓이 신사업(https://www.news1.kr/articles/4978143)



2bri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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