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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인 겪는 3대 갑질은 '괴롭힘·야근·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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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앞두고 직장갑질119 '제보 분석' 결과 발표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 372건
신고 불이익도 75건 달해


더팩트

직장인이 겪는 갑질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큰 비중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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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직장인이 겪는 갑질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큰 비중으로 드러났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 제보 60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이어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37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보복이 196건으로 전체의 52.7% 차지했다. 폭행과 폭언이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10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극단적 괴롭힘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72건 중 163명만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 163건 중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107건(65.6%)에 달했다. 이들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도 75명(46.0%)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직장갑질119는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직장인들이 지옥에 시달린다. 지옥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불법야근, 임금체불, 부당징계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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