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수사로 11명 검거…3명은 구속
화장실 몰카 찍어 판매한 것도 모자라
용돈·담배 미끼 女청소년 유인·간음
무음앱 이용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
화장실 몰카 찍어 판매한 것도 모자라
용돈·담배 미끼 女청소년 유인·간음
무음앱 이용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
제주경찰에 적발된 성착취물.[자료=제주경찰청] |
제주에서 여성 청소년을 노린 못된 어른들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찼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A씨(20대) 등 11명(도외 9명·도내 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사례를 보면 먼저 A씨는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 3명을 상대로 “담배를 사주겠다”고 꼬드겨 도내 공공장소 등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휴대전화 무음 앱으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50대)의 경우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용돈’을 미끼로 유인, 3차례에 걸쳐 도내 무인텔 등에서 간음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20대)는 올해 1월부터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 10여개를 적게는 5000원, 많게는 5만원에 판매했고, 10대 여성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불구속 기소된 9명은 △게임 앱에서 알게 된 초등생 여아를 대화로 꼬드겨 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 속 불법 촬영 △보유한 성착취물 판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채팅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디지털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거지에서 검거되는 A씨.[자료=제주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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