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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민주, 이성윤 징계 심의에 "법무부·檢 '공정성·정당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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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찰·징계 권한 비尹 검사 찍어내기에 활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2022.12.1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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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심의를 비판하면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심의를 정지했다"며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 중임을 고려했다는 언론의 해석이 뒤따른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로운 점은 최근 검찰이 고발사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렸다는 것"이라며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즉,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을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 연구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권 보위에 앞장선 손 검사와 비윤으로 미운털이 박힌 이 연구위원에 대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이중 잣대가 적용됐다는 생각이 지나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친윤 검사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법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징계 권한이 비윤 검사에게는 매서운 치도곤으로 돌변해 비윤 찍어내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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