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규원 검사의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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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규원 검사의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를 심의 정지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하자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해 이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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