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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언론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 尹정부 해법 수용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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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은 한국 정부 해법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 중 10명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방안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한국 정부 해법을 거부해 왔다.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다만 한국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입장을 변경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6일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징용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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