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3명 중 1명을 최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재단 측은 그러나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해법을 발표했는데, 15명 중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도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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