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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중 1명 韓정부 제3자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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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생존자 3명 중 1명 정부안 수용 의사"

기존 입장 바꿔…"이른 시일 내 판결금 지급될 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을 전해졌다.

이데일리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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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6일 징용 피해 생존자 중 1명이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피해자들에 배상하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보도했다.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재단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3자 변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하기로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를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기부를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생존자는 기존에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했으나 입장을 바꿨다.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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