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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종합] 두산에너빌리티 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끼임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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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 대전 공사장(㈜시아플랜 공동도급)에서 근로자 1명이 근무 중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경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1958년생)가 이동식쇄석기의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동식쇄석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두산에너빌리티 공사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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