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권리자와 소비자 상생 노력할 것”
“권리자와 소비자 상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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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환영 입장을 표한 사업자에는 네이버(바이브), 드림어스컴퍼니(플로), NHN벅스, YG플러스, 지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멜론)가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 측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서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악 제작자와 같은 권리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를 포함한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사업자 측은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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