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발신자 표시 제한’ 10분 11번 전화, 스토킹 벌금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게티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10분간 11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때 모두 자신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다. 또 1시간 동안 119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