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시기가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M사는 간납업체가 아닌 통상의 재고관리 및 납품관리 회사로, 2011년 동일한 쟁점의 재판에서 M사는 독립적인 거래 주체로서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C사는 별도의 건강보조제 사업 회사로 병원에 납품하고 있지 않고, P사는 경영지원회사가 아닌 보통의 홍보대행회사 이므로 이들 회사가 의료법인 산하 병원들과 마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인에 귀속될 수익을 수령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는 진정서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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