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지난 2011년 조 전 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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