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등 혐의
작년 구속 송치 뒤 적부심 신청해 기각
작년 구속 송치 뒤 적부심 신청해 기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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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전날(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 위험성이 감지됐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인력 배치나 도로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당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4일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박 구청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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