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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미성년자였던 강습생을 성희롱한 박진성(45) 시인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성희롱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3배 올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박씨와 피해자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에게 온라인 시 강습을 해주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이를 두고 '허위 미투'로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는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박씨는 허위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형사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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