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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금연 부탁에 컵 던진 60대, 동네 자영업자였다…"술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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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0대 남성 B 씨와 함께 이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렸다. 해당 구역에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당시 B 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었고, 이어 A 씨가 카페 앞 길 쪽으로 커피잔을 집어던졌다.

경찰은 탁자에 커피를 부은 B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쳐]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카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카페 사장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들이 동네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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