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 탄압에 뇌진탕 당해"…경찰청 항의방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송진영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합법 집회 완력 탄압, 부당수사, 무책임 행정 경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집회가 완력으로 탄압당했다며 경찰청 앞에서 항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탄압을 자행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상규명 특별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0시간 집중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은 집회 시위 물품 반입을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착하고 집회 물품을 빼앗는 조치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부상을 입고 통증,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119구급차로 호송돼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다른 한 명은 뇌진탕에 두부타박상, 경추 염좌로 진단받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참사 발생 이후 유가족들에게 부당수사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고통을 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경찰로부터 받은 '불입건 통지서'에는 죄명이 '변사'로 기재돼 유가족들의 분통을 샀다"며 "경찰은 참사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소음기준을 위반했다며 집회신고자였던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하는 일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