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
대상은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다. 설치비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지 3년이 안 됐거나 지난 5년간 설치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희망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군청 환경과(☎ 043-730-344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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