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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대역에서 철수한다. 정부는 6월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6개월) 하고,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4일 기준 SK텔레콤 28㎓ 대역에 망 구축 수는 1650장치였다. 이달 말까지 추가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면서 “다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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