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시위와 파업

5·18 당시 '반정부 시위' 전남대생, 43년 만에 무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계엄법위반 혐의로 유죄, 43년 만에 명예회복

뉴스1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회 간부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12일 신군부 시절 소요,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4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았고,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같은해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0년 5월3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관현 열사 등 3000여명의 재학생과 함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로서 학생들의 가두진출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투석을 하고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이씨는 1년간 경찰 수배를 받은 끝에 소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후 이씨는 5·18기념재단 감사, 5·18구속부장자회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이씨가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