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오는 16일 녹취록 증거 능력 여부 공방 앞두고 돌연 사임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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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의 변호사가 또다시 사임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돌연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검찰과 정씨 측이 녹취록 파일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사임이 오는 16일 예정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삭제된 원본 녹취록 파일과 사본이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녹취록 파일이 사본이며 향후 재판에서 조작이나 변조된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시도해 진행될 검증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비공개로 녹취록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재판에서 변호를 주도하던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했고 이후 대전에 있는 일부 법무법인 변호사들도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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