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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16개 시도 의사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안하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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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協 14일 성명
"법안저지 안되면 17일 총파업 동참"
뉴시스

[서울=뉴시스]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제공) 2023.05.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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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 나가기 위해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두 법안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오는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윤 대통령이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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