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떨어진 리프트 구조물에 맞고 지게차에 끼여 숨지기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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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부산과 경북 영천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께 부산시 수영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청일산업건설 하청 노동자 A(53)씨가 떨어지는 리프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리프트 해체 작업 중이었는데, 리프트 마스트(리프트 운반구의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구조물)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아래에서 목공 작업을 준비 중이던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42분께는 자동차 부품회사 '영진' 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 B(43)씨가 납품 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B씨는 공장 내 출하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납품 차량에 제품을 적재한 후 내려 적재물을 점검하던 중 정차해 둔 지게차가 B씨 쪽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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