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단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세월호 기억공간을 '불법 건조물'로 규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은 원래 합법적인 공간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이번 서울시의회에서만 불법으로 낙인찍힌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재작년 7월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뒤 같은 해 11월에 의회 본관 앞으로 옮겼습니다.
부지 사용 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까지였는데, 유족 단체는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의회가 반려한 상태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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