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野 이상헌 "기블리e스포츠, 선수에게 2년간 대회 상금 미지급"(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크래프톤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내 배틀그라운드(PUBG) e스포츠 팀 '기블리e스포츠'가 소속 선수에게 2년간 대회 상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며 "불공정 계약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기블리e스포츠 소속 '애더' 정지훈 선수는 2021년 여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 총 1만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 측은 이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금 지급 시기와 방식이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는 등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경우 2020년 도입된 표준계약서 제도에 따라 선수와 구단 간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블리e스포츠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PUBG 개발·운영사인 크래프톤[259960]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크래프톤과 게임단 간에 맺는 '팀 참가 계약서'를 보면 '팀은 소속 선수와의 계약 및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금 배분 등을 비롯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나, 크래프톤은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프로 공인 게임단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래프톤이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계약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크래프톤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다"며 "양측과 지속해 논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내용 검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