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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시위와 파업

간협, 尹 거부권에 단체행동 논의…파업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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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임시대표자회의…오늘 안 결론날 듯

총파업 가능성 낮아…부분 파업 등 예상

의료연대, 거부권 행사에 17일 총파업 유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이 단체행동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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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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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간협은 현재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임시대표자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회의에서는 모든 강력한 투쟁법을 열어두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협이 사상 초유의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간 간협은 의료공백을 유발하는 총파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지난 15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료체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사가 파업에 나설 경우 의사들의 파업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간협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연가를 활용하는 ‘연가투쟁’(부분 파업) △면허증 반납 운동 △PA 간호사 업무 중지 등이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연가투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큰 혼란은 없었지만 휴원·휴진·단축진료 등으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금까지 간협이 밝힌 투쟁 방식은 총선기획단을 통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다. 이날 오전 간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1인 1정당 가입 등 총선기획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내일(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히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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