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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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들의 투쟁 방식과 수위에도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주도하는 17일 총파업은 보류됐다. 앞서 총파업에 대학 병원 전공의 등이 참여할 경우 의료 공백이 극심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당장은 그런 상황은 피하게 됐다.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터라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협은 이에 앞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파업과는 거리를 두고 ‘준법투쟁’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은 다른 직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PA(진료 보조) 간호사는 크고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보조하거나 야간 입원실에서 의사 ID를 대신 넣어 약을 처방한다. 방사선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미국 등에선 일정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면허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활동하지만 국내엔 이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근거법이 없다. 사실상 불법 의료 행위지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이 묵인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노조는 PA를 최소한 1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수술이 상당수 안 이뤄질 수가 있다. 단기적으론 전문의나 수련의들을 투입해서 유지할 수 있지만 일주일 이상 오래 가면 혼란이 안 드러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들 입장에선 그동안 암암리에 묵인해온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인력난'을 호소하기도 애매해진다.
정부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17일엔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분당서울대병원 PA 간호사들을 만난다.
간협은 16일 오후 전국대표자 회의를 열어 투쟁 방식과 수위를 논의했다. 간협에선 국무회의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투쟁할 것’이란 의지를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총 참여 인원 10만5191명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인 1정당 가입으로 간호사들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선 79.6%가 참여하겠다고 했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단 의견도 64.1%였다. 간협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을 할 경우 병원 간호사들보단 병원 밖 간호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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