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수업 중 떠들어서 야단쳤다고 아동학대?…초등교사 ‘무죄’ 매일경제 원문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2023.05.21 09:43 최종수정 2023.05.21 10: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