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유적 표현…고의적 학대 아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울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것”, “이런 걸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들이 비유적 표현인 만큼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발언들도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훈계 차원의 훈육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은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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