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시위’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서초구 검찰청사, 대기업 사옥이 있는 강남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녹음된 구호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소음 공해를 유발한다. 사진은 2001년 서울시청 앞에서 개인택시 본면허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한 달째 시위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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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불법 집회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상 속 소음 공해의 주범인 ‘확성기 시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서초구 검찰청사, 대기업 사옥이 있는 강남 등에서 확성기를 통해 노래와 녹음된 구호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의 시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며 직장인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2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집회 소음과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의 최고 소음 기준은 주간 85데시벨(㏈), 야간 80㏈, 심야(0시~오전 7시)는 75㏈이고, 평균 소음 기준으로는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1시간 동안 3번 이상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간 연속 측정한 평균 소음이 기준을 넘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 측정 방식을 악용해 확성기로 1시간에 2번만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5분간 강한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 동안은 소음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기준 초과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홀로 확성기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기도 한다. 홀로 차량에 확성기를 장착한 채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1인 시위를 하면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도 경범죄가 적용돼 범칙금을 내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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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최고 소음 기준 위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7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집회·시위 과정에서 제기되는 소음 관련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월평균 2398건(연간 2만 877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207건(1~5월 1만 6037건)으로 집계됐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는 별개로 특정 대상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줄 목적의 ‘확성기 시위’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에서의 확성기 사용 금지, 주말·휴일에는 강화된 소음 기준 적용 등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 자료를 보면 미국 뉴욕시는 확성기 사용 때 집회 신고와 별도로 하루 단위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는 확성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일본은 국회의사당과 외국공관 등에서의 확성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도쿄도에선 확성기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85㏈을 초과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위반 땐 중지·시정명령·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연방 환경오염보호법이나 자치경찰법 등에 근거해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를 신고할 때 확성기의 사용 대수, 종류와 최대 출력 크기를 추가로 신고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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