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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당정대, 고위 당정서 '집시법' 보완 논의…건설노조 '상경시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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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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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집회 및 시위 관련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전복 정무수석 등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는 격주로 열리는 정례 고위 당정협의회와 별개로 이뤄졌다.

당정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가 집시법 규정 미비로 가능했다는 인식 하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야간 집회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입법 미비점과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당 차원 입장이 밝혀지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등을 통해 입장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여당은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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