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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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70대 안전지킴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안전지킴이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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