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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 입법 직무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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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6일 오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드러누운 채로 노숙 투쟁을 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며 술판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보면서도 충돌을 우려해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지 않았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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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대를 경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이는데도 경찰이 방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이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법하게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법 시위대를 검거하는 과정에선 시위자들의 저항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를 죄악시하며 과거 사건들까지 파헤쳐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노총 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쓰러져 1년 뒤 숨진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 말이 권고지 강제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13년간 입법 공백 상태인 야간 집회·시위에 관한 법 조항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사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다반사다. 헌재의 결정은 일몰 이후 모든 집회·시위를 막는 게 과도하니 보완 입법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여야의 직무유기로 ‘24시간 집회’ 시대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대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 민주당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제라도 여야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민노총 노숙 방뇨 시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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