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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남편 내연녀 가게 앞 '불륜 맙시다' 피켓시위…40대 여성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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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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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켓에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기재돼 있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B씨 이외에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또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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