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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김기현 “징용 피해자 대상 약정…시민단체, 건폭·조폭과 무엇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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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의하 작성…공익활동 위한 디딤돌"

헤럴드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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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시민단체마저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빼앗아가면, 이는 조폭들의 보호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 시민단체라고 칭하는 곳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의 한 구절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위 시민단체라는 권력 집단의 신종 수익창출 모델, 그 노골적 행태에 입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20%를)모임에 교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다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건폭은 월례비 명목으로 노조원의 금품을 갈취한다. 동네 조폭들은 보호비 명목으로 골목시장 상인에게 월정금을 뜯어간다"며 "이젠 시민단체마저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빼앗아 간다면, 이는 조폭들의 보호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 타결을 반대, 방해한다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 정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해당 시민단체는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불온한 색칠을 가하려는 수작'이라고 반박하지만, 정보 취약층을 대상으로 벌인 갈취행위라 비난받아도 마땅하다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 강제징용 뿐 아니라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먹어 도둑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빼먹는 짓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며 "문재인 정권 내내 자행된 시민단체의 특권과 반칙을 발본색원해 악의 뿌리를 없애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가 지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단체는 "약정서는 원고들의 동의 하에 작성됐다. 향후 누군가의 조력 없이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위해, 역사적 기념사업 등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약정서에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다"라며 "취지가 공익이고 사용처도 공익"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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