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부당광고행위 최초 제재
20Gbps 속도 낸다더니 실제론 0.8Gbps
과징금, 역대 두 번째로 많아 ‘엄중 제재’
“결정 아쉬워” 통신3사 법적 대응 검토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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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표시 광고 사건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 사업자를 제재한 사건(37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예컨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의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했고 이 사건의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거짓·과장성이 인정된 부분을 보면 이 사건 광고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으며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료=공정위) |
소비자 기만성 부분에선 20Gbps가 5G 기술표준상의 목표속도라는 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대역폭, 단말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 광고 당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됐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제재 건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는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인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KT와 LGU+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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