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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336억’ 폭탄에… 울고 싶은 통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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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과장‧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업계는 “정부의 ‘통신업계 때리기’의 연장선이 아니냐”면서 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통신시장을 “과점상태”라고 언급하며 압박이 이어졌는데 바람 잦을 날이 없다는 이야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위반사항 관련 매출액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정도를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광고 게시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 3사는 일제히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광고는 이론상 최고속도라 허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항변해왔다. 5G 28㎓는 이론상으로는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까지 가능하다. 다만, 고층 건물 등 장애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이 같은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

조선비즈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비교 광고. 공정위는 비교광고에 대해 객관성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지목했다./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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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2019년에 도입했는데… 공정위 발표 타이밍 ‘오비이락’”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이 윤 대통령이 통신업계에 대해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따른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권에 대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과장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통신업계를 과점상태라 언급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과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5G는 2019년에 도입되었는데, 아무리 공정위 조사가 시차를 두고 이뤄진다고 해도 타이밍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에 집착한 것에 화답한 결과가 과징금이라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원했던 전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5G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노력에 과징금은 부과하는 것은 씁쓸한 결과”라며 “과장광고, 비교광고 또한 5G의 위상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5G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한 것이라 보면 안된다”며 “이런 식이면 6G 사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의결서 검토 이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행정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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