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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불법파업 조장" vs "노동권 보장"…노란봉투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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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도

사용자 범위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노사정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5.2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입장차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인지가 쟁점…'손해배상 책임' 논란도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노란색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용어 정의에 관한 노조법 제2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수정·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에 관한 용어 정의를 내린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대돼 원·하청 사이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행 노조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 미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불법 파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원보증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보탰다.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사측이 파업 기간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노조 죽이기'를 시도해왔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논평에서 "그동안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던 수많은 노동자의 피로 일궈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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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24 hkmpooh@yna.co.kr


◇ 노동장관 "소수 기득권만 강화…입법 재고 간곡히 요청"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한 정부·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의결된 뒤 별도 브리핑을 갖고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숙고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 산업 현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본회의 직회부 소식을 반기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 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고, 대법원판결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는데도 '묻지마' 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이제 수백만 명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에 맞게 노조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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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이은주 의원-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6 toadboy@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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