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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 '집합금지'로 문닫은 자영업자, 손배소 줄줄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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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코인노래방 업주 등
법원 "강력한 방역 조치 필요"
손실보전금 못받은 소상공인도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

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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