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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우려… 입법 재고해달라" [野 입법 독주에 반발하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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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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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4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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