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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집회·시위 제한 vs 노란봉투법 직회부…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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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한 vs 노란봉투법 직회부…여야 대치

[앵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도심 집회 제한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서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등을 논의했는데요.

민주노총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제도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도심 집회를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선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되며, 심야집회 금지에 관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강경 기조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야당이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3호 거부권' 행사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진행 중인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회 곳곳에서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운영위는 오후 늦게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이 쟁점에 올랐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업무보고 내용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보고서에 적힌 '가짜 평화'라는 표현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자, 조태용 실장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고 맞서면서 설전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시찰단 활동의 실효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피해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행안위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두 법안은 모두 내일(2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집회시위 #노란봉투법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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