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망하게 한다" 행패 부린 '갑질 유튜버'…작은 가게만 골라 괴롭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만 노려 "망하게 하겠다"고 행패를 부린 이른바 '갑질 유튜버'가 구속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주경찰서는 영업 방해와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독자가 700명 정도인 유튜버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점주 B씨에게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JTBC '상암동 클라스'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점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야, 이 XX"라거나 "나 이런 사람들 잡는 저격왕"이라고 외치는 등 험한 말을 쏟아낸다.

B씨가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응수하자, A씨는 "야, 다 해라"고 소리치고 욕설로 보이는 발언도 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이 매장에 세 차례나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놓거나, 가게에 들어와 B씨 얼굴을 향해 꽃바구니를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이 유튜버라며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식당만 상대로 불편을 끼치는 걸로 이미 알려진 인사였다. 그는 결국 지난 22일 밤 10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B씨 외 다른 피해 신고를 종합해 A씨에게 다수 혐의를 적용하고 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