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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연인 직장에 소포 보내며 '스토킹' 30대 男…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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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수십 차례 연락, 직장에 소포 보내

法 "범행 인정,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헤어진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직장으로 소포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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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연인 관계였던 B(35)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5개월에 걸쳐 총 50회 넘게 전화를 하거나 직장으로 소포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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