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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지자" 전 여친이 연락처 차단하자 '58회' 스토킹…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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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별 통보 후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5개월간 50회 이상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 후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이후 5개월간 50회 이상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같은 해 11월24일까지 B씨(35)에게 총 58회에 걸쳐 전화나 직장 사무실로 소포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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